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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 제도 도입 최대 250만원 급여 채권 보장성 보험 한도 상향

by 그리코코 2026. 1. 20.

생계비계좌 총정리|월 250만 원 압류 걱정 없이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 제도가 전면 시행됩니다.
급여·연금·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라도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없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생활비 전부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46조의2」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채무가 있더라도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국가가 직접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급여 통장·연금 통장까지 한꺼번에 압류되던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26년부터는 기존 185만 원이던 보호 한도가 월 250만 원까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생계비계좌는 특정 취약계층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채무로 인해 계좌 압류 위험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 개인 채무로 통장 압류 가능성이 있는 사람

- 이미 급여·연금 계좌가 압류된 경험이 있는 사람

- 급여·연금·사업소득·아르바이트 소득 모두 가능

- 직장인·자영업자·프리랜서·무직자 포함

소득 수준, 연령 제한은 없으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보호가 시작됩니다.

 

예상 보호 금액

 

생계비계좌는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매달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를 법적으로 차단하는 구조입니다.

- 월 보호 한도: 250만 원

- 월 누적 입금 한도: 250만 원

- 초과 입금분은 압류 대상

즉, 한 달 동안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250만 원 이하라면 채권자는 단 1원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운영 구조

 

생계비계좌는 국가가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압류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 계좌 내 예치금 및 이자까지 보호

- 월 누적 입금액 기준으로 관리

입·출금을 반복해도 월 누적 입금이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보호는 유지됩니다.

 

조회·신청 방법

 

생계비계좌는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개설해야 합니다.

- 시행일: 2026년 2월 1일

- 신청처: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은행

-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 가능

- 신분증 지참 필수

금융기관은 전산 조회를 통해 중복 개설 여부를 확인하며, 1인 1계좌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기존 급여 통장도 자동으로 보호되나요?
A. 아닙니다. 반드시 생계비계좌를 새로 개설해야 보호됩니다.

Q. 급여가 300만 원이면 어떻게 되나요?
A. 250만 원까지만 보호되며, 초과 50만 원은 압류 대상입니다.

Q. 이미 압류된 통장도 변경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생계비계좌 개설 후 해당 계좌로 입금 구조를 변경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자동 보호 아님, 반드시 신청 필요

- 기존 통장은 보호 대상 아님

- 월 250만 원 초과분은 압류 가능

- 1인 1계좌 원칙 엄격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

 

압류는 예고 없이 진행되며, 생계비계좌가 없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가 아니라, 오늘과 내일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2월부터 금융기관을 확인하고, 월 250만 원의 생활비를 지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